농업인으로서 직접 농사를 지을 농지를 구입한다는건 도시에서 자영업자가 가게 점포를 구입하는것 처럼 많은 현금이 투입된다 하겠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일정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자금지원을 하여 경지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소개 합니다. 우측은 1991년에 1800만원 지원받아서 올해 18회째 원리금을 납부한 영수증... |
□ 사업목적 ○ 주업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집단화 지원과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개선 추진 * 농지은행사업의 주 기능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별도 운용(문의:1577-7770) □ 지원대상 ○ 영농규모화 : 자격요건이 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창업농 등 * 신규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요건 : 경영면적 2ha(밭 1, 시설 0.3)이상, 55세 이하 ○ 경영회생 :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영농규모화 : 농지 매입자금, 임대차선급금, 교환분합 자금 지원 ○ 경영회생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영농권과 환매자격 부여 □ 재원 : 농지관리기금 □ 자금유형 (단위 : ha, 백만원)
□ 지원조건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1722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 (031) 420-3358, 3378 □ 신청기관 : 한국농촌공사 시․군 관할지사(농지은행팀) : 1577-7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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