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사기 주의...
"수신된 사진이 있읍니다.확인"
오늘받은 스팸문자내용 [ST]01x-xxxx-xxxx님 수신된 사진이 있습니다. 확인...
먼저 결론은 확인을 하면 곧바로 2~3천원이 자동폰결재로 빠져 나간다는군요^^*
▲ 원링 스팸번호 검색 http://www.missed-call.com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문자스팸, 사기전화 라고 내용이 바로 뜨네요.
이런 스팸문자가 흔한 이유는 소액이라서 귀찮다고 신고를 안해서 더더욱 극성이라고 합니다.
이런일들이 줄어드는 좀더 밝은 한해였으면 좋겠읍니다.
1. 소액결제란 ?
>핸드폰 소액결제의 경우 3000원이상과 미만 결제 두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3000원이상의 경우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친 후(해당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발송하여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결제가 이루어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 3000원 미만의 경우(민원인의 경우) 인증을 거치지 않고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것임)
- 이렇듯 3000원 미만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의 인증번호에 의한 인증없이 결제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사기죄에 대한....
> 따라서 본 건의 경우 민원인 휴대전화에 온 문자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즉 문자메시지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결제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 상대방이 결제에 대한 내용을 고지 하였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이렇게 고지한 것을 민원인께서
보지 못하셨다면 이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따라서 문자메시지 및 해당 서비스 이용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판단하시거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액결제 취소에 대한....
소액결제된 금액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에서 취소해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소비자 보호원,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찰에서는 취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 소비자 보호원,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
▲ 일단 이곳에 신고접수를 하면 진행되는 순서대로 .....
▲ 스팸사기가 밝혀지면 과태료가 부과되겠지요^^*
4. 사기죄라면 신고는 어떻게
우선 가장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증거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문자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민원인 신분증 -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이동통신사에서 발급)
받으신 문자메시지 인쇄본(방법을 모르시면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 하시어 인쇄하시면 됩니다.)
도장(지장으로 대체가능) 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